신속항원검사로 국내 입국 가능…입국 후 검사도 2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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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검역 절차를 안내받고 있다.

입국 6~7일차 의무 검사도 ‘권고’로 변경…격리면제 만 6세→12세 확대

 

오는 23일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외에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입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입국 후 1일 차에 실행하는 PCR 검사는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키로 했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검역 절차를 안내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하기로 했다.

또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실행하는 PCR 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게 된다.

또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만 12~17세는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만 5~11세는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 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대본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요양시설대응팀(044-202-3512), 요양병원대응팀(044-202-1903),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8), 자원지원팀(043-719-915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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